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 이석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법이냐는 건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케이뱅크 인가권 관련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할 정도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잘 살피겠다고 약속하겠다"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BIS 적용 시점을 분기 말로 하는 게 관례였는데 법령해석심의를 거쳐 직전 3년 평균으로 적용하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 논란이 생겼고 그런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위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의 참여를 강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은산분리 완화가 추진되고 있었고 실제 해당 상임위에 법안 제출이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때 성급했고 기대를 많이 줬다는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시 심사는 지금도 유효한 은행법에 의해서 했지 개정된 은행법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뱅크의 3대 주주가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의결 주주들에게 제출했다"며 "동일인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이건희 회장의 돈을 챙겨준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관련 판결이 1997년과 1998년에 서로 상반된 해석으로 나왔는데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1998년 판결이 차명거래 일반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삼성 앞에 가서 작아질 이유가 없다"며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의 뒤를 봐주고 그랬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그는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융업 근간인 가격 책정에 개입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ATM 수수료도 금융위가 개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사시 금융권 데이터 유실 우려와 관련해 해외에 백업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른바 핵 EMP 공격을 받으면 자료가 소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데이터 유실 사태가 없도록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고 백업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데이터를 해외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심스럽다고 지적이 돼 왔다"면서 "종전 시각과는 좀 다르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화폐로서의 기능까지 인정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업으로 포섭하긴 어렵고, 가상화폐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 블록체인은 다른 곳에서 쓰일 데가 많다"며 "특히 공인인증 쪽에 유용한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일본 외에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정책 초점은 불법 거래와 피해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 비정규직 6300여명 중 65%에 해당하는 41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할 것은 공공 금융기관에 대해 최대한 전환되도록 하고 그런 분위기가 민감 금융기관까지 전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장사 임원의 범죄경력 공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무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돼 있어 소비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입증되면 금융사 책임 면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현실"이라며 "미국이나 EU같이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장사 임원 범죄경력 공시 문제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시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무부 소관인 범죄경력을 확실하게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런 내역 공개를 허용하기 때문에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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