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박제영 기자 = 중소·중견면세점의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제한제도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도 기존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허용된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에 따르면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제도가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재고물품에 한해 서만 대량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소·중견면세점들은 11일부터 재고물품이 아니더라도 대량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중소·중견면세점을 대상으로 재고물품 제한제도 폐지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범위도 확대돼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이전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해 영업장소 이전을 광역자치단체 내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고려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으나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 신규 특허 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특허를 내줘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다는 것을 감안했다"며 "광역자치단체 내 이전 신청을 관할세관에 하면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면세점들이 관광객 방문지역, 상권변화 등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중소·중견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업체들의 요청대로 개시일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7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토대로 지원방안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하게 됐다"며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타계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면세품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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