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연휴가 시작됐지만 건설노동자들의 체남임금이 30억에 달해 우울한 추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시민공원축구장에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해 열린 제10회 전국건설기능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배관제작을 하고 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노대웅 기자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건설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우울한 명절을 쇠는 사람들이 많다.  

2일 현재 건설현장의 체납된 체불임금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체불은 54건, 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불 통계의 절대 다수가 건설기계로 집계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또한 전체 체불액 중 56%에 달하는 체불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발주처가 법무부, 국방부, 철도시설공단, 시청이나 구청 등 지자체인 건설현장에서 16억이 넘는 체불이 발생했다. 

체불 사유를 살펴보면 불법하도급에 기인한 원하청간 공사비 다툼과 사업주 도주, 관행적인 지급지연, 원청사 부도 등 건설사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체불의 근본적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리면서 발주처와 원청, 하청, 건설기계 조종사로 이어지는 동안 공사비가 유용되거나, 부족해지면 노동자들의 임금(임대료)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한다.  

또 건설현장 체불은 다단계하도급 구조상 발생해버리면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원하청간 공사비 다툼으로 재판에 들어갈 경우 건설노동자는 밀린 돈을 더욱 받기 어려워진다.

현재 국회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공사대금에서 따로 떼 발주자가 관리하는 가운데, 지급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 체불은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책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회에 상정된 건설근로자법이 통과되면 임금 지급 과정을 투명화해 체불 발생의 원인을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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