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의 개요이다. 재산규모 7천만원 이하의 여성가장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연 3%의 초저금리의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이라면 여성경제인협회에 문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작성/ 창업과 사업아이템.

 

[표]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

항목

내용

지원대상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여성가장기준]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의 경제적 부양의무를 가진 여성. 단 배우자가 실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의 재산, 월소득이 158만원 이하인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모자복지법상의 모자가정,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우대한다.

지원내용 및 절차

신청자가 원하는 점포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계약당사자로 직접 임차하여, 신청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이다.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전세보장보험 가입 및이행(지급) 보증보험의 가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지원자금은 점포임차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타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조건

지원금리 : 연 3.0%(고정금리).

지원한도 : 1인당 5천만원 이내

지원기간

2년간.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

임대건물에 담보물권, 선순위 채권 등이 기 설정(건물가액의 40% 이상)돼  자금환수가 곤란한 경우. 임대건물주가 해당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제출 및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유흥업, 성인오락실 등 사치성․향락업종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다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소득증명서류 1부(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재산증명서류(전․월세 계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원 등). 주민등록등본 1부. 호적등본 1부 등

신청접수 및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당 지역의 지회로 신청 및 접수.

 

[각지역 연락처]

서울 02-702-4244.  부산 051-817-0871.  대구경북 053-352-5191. 광주.전남 062-523-6028  대전충남 042-489-2861. 인천 032-441-2456. 울산 052-998-8585. 강원 033-244-5505. 경기 031-211-0292. 충북 043-236-6561. 전북 063-272-9973. 경남 055-275-3959. 제주 064-726-6008.

 

정리=창업과 사업아이템 www.saupi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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