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창업하는 것 보다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직원관리나 제조기술, 상품 유통 등 사업자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본사의 관리 시스템에 의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장점 때문에  많은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에 가맹하고 있지만 그만큼 가맹사업자에 대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한가지다. 자격미달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족의 생계를담보로 오직 프랜차이즈 본사만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결법은 따로 없다. 사기를 당하지 않게 계약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각종 피해사례들을 미리 인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뿐이다. 아래는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배포한 체인점 가맹시의 피해유형 20가지를 골라 모아놓은 것이다. 가맹사업자가 반드시 필독해야 할 사항들이다.

 

* 체인점 가맹시 피해유형 20         

 

<1>계약금을 노린 사기 : 체인점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사기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본부가 본부의 기능을 포기하고 체인 점주들이 내는 가맹 계약금이나 잔금을 노리고 감언이설로 속여 일단 돈을 받아낸 후 개점조차 해주지 않고 도망쳐 버리는 경우 <2>본부의 도산 : 본부가 도산이나 경영부진으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이다. 이때 체인점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야할 여러 가지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3>본부의 총체적 부실 : 본부의 자본력이 취약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체인 점주에게 주는 것 없이 받아가기만 하는 기형적인 형태.

 

<4>가계약시에 낸 가맹비의 착복 : 시간이 필요하거나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울 때 또는 점포를 얻은 후에 계약하기 위해서 곧바로 본계약을 하지 않고 가계약을 하는 경 <5>너무 많은 가맹비 <6>시공상의 하자와 과다비용 징수 : 인테리어 시공상의 하자, 보수피해, 과다액 징수, 시공 평수속이기, 저급자재 시공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7>설비부실과 과다 마진 : 필수적 설비외에 점주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약점으로 잡아 저질물건이나 중고물건을 설치해 주는 경우 <8>안 팔리거나 하자 있는 제품 떠안기기

 

<9>반품 거부 및 늦장 처리 : 반품자체를 거부하거나 체인점에 책임을 전가하고 처리를 미뤄 체인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10>늦는 제품 공급 <11>보장받지 못하는 독점 영업권 - "상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까운 지역에 같은 체인점을 내준 경우 <12>인력지원 불이행 및 비전문가 파견 <13>일방적인 해지조항 <14>융통성 없는 결제기한 <15>상권분석 실패 및 권리금 장난 <16>너무 높게 제시하는 예상 수익액 <17>전문화된 관리지원 조직의 부재<18>부실한 교육과 신상품 개발의 미비 <19>홍보 및 판촉 활동의 미비  <20>해약시 보증금의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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