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는 여러모로 창업자의 수고를 덜어준다. 상품제조 및 판매전략, 매장인테리어, 직원 교육 프로그램, 기타 경영 노하우 등이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자는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특히 초보창업자라면 이러한 일련의 서비스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식 프랜차이즈 가맹은 금물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비 챙기는 것을 최고의 수익원으로 삼는 데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가맹점 창업자가 체인점 가맹시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적은 것이다.

 

<>먼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신청, 해당 가맹업체의 정보를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체의 일반적인 회사현황,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사실여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의 현황,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대힌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보면 대략적인 업체의 현황을 볼 수 있어 부실업체를 걸러 낼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로부터 5일전이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전까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가맹비의 적절성'과 가맹본부의 '과장광고에 대한 판단'여부이다. 특히 신생브랜드의 경우 가맹비가 아예 없거나 턱없이 싼 경우가 있다. 가맹비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건네는 일종의 로열티로서 사업시스템구축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그런데 이를 턱없이 싸게 한다면 그만큼 자신들의 시스템에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곧 관리가 허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돌려 판단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가맹비가 너무 비싼 것도 문제가 있다. 객관적으로 그 업체의 브랜드의 가치가 높다면 모르지만 인지도도 없으면서 가맹비가 높다면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비를 통해 기타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이 가맹본부의 과장성 광고 또는 홍보에 유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상담직원의 궁극적인 임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위해 그들은 온갖 달콤한 말을 다 사용할 것이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지나치게 '최상' '국내최고'등의 최상급 비교사를 사용한다면 일단 의심하라.

 

<>이외에도 '현장확인' 및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맹점 개설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해당 가맹점포를 최소 3곳이상은 둘러봐야 한다.이 때 유의할 점은 본사에서 제시하는 일명 모델숍은 판단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델숍은 말그대로 견본이다. 회사측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체인점인 것이다. TV에 나오는 모델과 일반 민간인이 다르듯 모델점과 실제 운영할 체인점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전 계약서를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의 환불조건, 계약해지조건, 독점영업권보장여부, 반품및 사후관리서비스, 교육여부 등을 재차 확인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창업과 사업아이템 www.saupitem.com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