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삼성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현재 의식이 없거나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인은 해당기업을 지배하는 자로 지분 또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동일인 사망 이외는 변경된 전례가 없었기에 현재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를 공시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해진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분율이 4%대에 불과 하지만 기관을 제외하면 최대이고 주주 중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유일한 주주"라고 했다.

이어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고 해외사업 중대한 영향 끼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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