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광고대행업자에 수술 후기 블로그에 올리도록 해...수술 후 사진은 색조화장하고 서클렌즈 착용한 상태로 게재 

(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가짜로 수술사진이나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현혹 유인한 성형외과, 치과, 산부인과 등 병원 9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었다. 

이들 병원은 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올리도록 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거짓 수술 후기와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병원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는 병원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치과인 오딧세이, 산부인과 강남베드로, 모발이식병원 포헤어 등 총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올리도록 했다. 

환자의 얼굴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기도 했다. 

또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 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광고 대행업자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했지만 게시물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밝히지 않았다.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 글을 쓰면서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올리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출액 자료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과징금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과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알려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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