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자들을 위한 정책자금 2 개를 소개한다.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장창업자금'은 연 3%의 파격적인 금리로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특정기술이 있거나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을 이용해볼 수도 있다.아래는 두 자금의 개요. 정리= 창업과 사업아이템 www.saupitem.com

 

여성가장창업자금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이다. 이 자금의 특징은 점포 임대료에 한해서 융자하며 기타 사업 운영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소득이 158만원 이하, 재산이 7천만원 이하,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 배우자가 있지만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미혼여성 등이 자격대상이다.융자한도는 5천만원이지만 대부분 1인당 평균 3천만원 선이다. 연 3%로 저리이며  총 융자규모는 3억원. 여성가장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이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고 자금을 지원받은 여성가장은 임대료에 대한 이자만 물면 된다. 융자 절차는 여성경제인협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대상과 금액이 정해진다. 문의 02-3703-2545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창업 교육을 마친 자,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 문화산업.정보통신사업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총액은 100억원. 기술인력창업자금은 전.월세 등 건물 임대료는 물론 사업 운영비도 지원한다. 위탁운영을 하는 소상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여성부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중소기업은행 02-729-6786, 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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