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해진 대로 모든 준비 다할 것...대상 종교인은 4만6000명, 과세에 따른 세수는 100억원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종교인 과세는 법에 정해진대로 내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세대상 종교인은 4만6000명이고, 과세에 따른 세수는 100억원대에 이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법에 정해진대로 모든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세정당국 입장에서 법률상 (적용 유예) 유효기간이 올해로 끝나서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종교계 인사들과의 연쇄 만남에 대해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설득이나 터닝포인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려가 있다면 수렴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유예를 끝내고 과세를 할 것이냐 문제는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대로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 종교인 의견을 듣고 겸손하게 저의 생각도 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카톨릭계는 이미 자진납세하고 있었고, 불교계도 기본적으로 (과세 취지에) 동의하고 있었고, 충분히 우려사항을 들었다"며 "이번주 개신교와도 만나는데 설득하러 가는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말씀 듣고 우려사항을 들으러 가려한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과세 대상 종교인은 4만6000명이고, 과세에 따른 세수는 1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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