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소상공인지원 창업자금 대출사업이 시작됐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 등 영세상인들을 위한 정책성 창업자금 지원사업으로서 해마다 실시된다. 2004년도 책정된 총 지원금은 2,500억원이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원대상이이며 각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총괄한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 금리는 연 5.9%.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 하면 된다. 단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사진=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절차도

출처= 소상공인지원센터

 

편집/ 창업과 사업아이템 www.saupi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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