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창업자가 빌릴 수 있는 각종 정책자금을 표로 정리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각종 기관이 망라되어 있으며 대출개요, 대출한도액, 연이율, 대출금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담보조건, 기타 연락처 등이 명기되어 있다. 이자율이나 대출 조건은 시세에 따라 변동가능. [자료정리 = 창업과 사업아이템(www.saupitem.com)]

 

[표 1] 정책성 창업자금 일람표

지원

기관

대출개요

대출한도

연이율

상환

기간

담보

조건

연락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제조업, 광업, 운송업 등은 종업원 10인미만, 서비스 및 도소매업은 종업원 5인미만의 소사업체가 대상이다. 주점, 중개업, 숙박업 등 유흥관련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후 매출실적이 있으면 신용대출가능하나 창업 3개월미만이거나 창업초기의 경우 담보대출만 가능.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

-창업후 3개월 경과: 3천만원

-창업 3개월미만: 5천만원

5.9%

(변동금리)

5년

창업3개월미만은 담보제공

1588-

5302,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가 점포창업을 원할 경우 점포임대비용을 대출해준다.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점포의 경우 연 7.5%의 이자를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세한도는 80만원까지이다.

-서울 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7천만원

7.5%

1~2년계약,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1588-0075

국가보훈처창업지원자금

본인이나 가족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제대군인인 경우 해당. 1500~2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다. 유공자의 경우 분류기준에따라 자격우선순위가 매겨지며 신청기간이 매월 1월 첫째 두 번째주로 국한되어 있다.

신규창업:

2천만원

기창업: 1,500만원

-유공자:3%

-제대군인 5%

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동산,

연대보증인

(02)

780-9644

(02)

782-065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자영업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이다. 최고 5천만원까지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이다. 매년 4월과 8월에 두 번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므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등 채권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5천만원

3%

2년거치 5년분할상환

은행여신규정에

따른

채권보전절차

1588-1519

여성경제인협회

저소득여성가장. 남편이 사망했거나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이 대출대상이다. 저소득의 기준은 가구당 월소득이 99만원이하이고 재산이 4500만원이하이고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한다. 월세로 점포를 얻는 경우 월세한도액이 50~60만원이내여야 하고 3개월분의 월세를 협회에 예치해야 한다.

2천만원(점포임차보증금)

4%

2년, 1회에 한해 연장가능

여성경제인협회 명의의 임차계약

(02)

702-4244

중소기업청창업지원과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창업지원자금이다.

10억원이내(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5.9~

6.3%

(변동금리)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8년

 

(042)

481-4408

서울시산업지원과

서울소재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자등록증필. 사업장 확보 및 영업개시가 확실해야 대출가능하다.

3,000만원

5.5%

1년거치3년분할

신용조증서담보부대출

(02)

73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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