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www.gnshinbo.co.kr)은 태풍 '매미'로 인한 도내 피해 기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해 무담보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한도는 시설자금 2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이하이며, 이율은 연5.9%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례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연체사실이 있거나, 연체중인 경우에도 태풍의 피해에 기인할 경우에는 연체중이라도 발급이 가능하고, 보증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보증업체가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사고 처리유보, 채권보전 조치유보, 조건변경, 기보증회수 보증 등은 1년 상환유예를 해 줄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보에서도 담보물이 없는 수해업체에 한하여 2억원(특별재해지역선포시 5억원이내) 이내에 한하여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 경남도청 기업지원과 금융지원담당 055-21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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