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중 공포, 유예기간 3개월 거쳐 내년 1월 시행...신규, 갱신, 연장 등에 적용···기체결 계약 소급 안돼

법정최고금리가 내년 1월부터 현재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1일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적 채권추심 근절과 금융공기업의 소멸시효 연장금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인하 등을 주장했다.(c)창업일보

(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 인하된다.

법무부는 6일 2018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22일 사이에 입법예고,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에 소급되지 않고 신규·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으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신용대출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모집인 등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