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최근 여배우로부터 피소당한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c)창업일보.

(창업일보)이준원 기자 = 김기덕 감독(57)이 여배우 폭행과 베드신 촬영 강요 등으로 피소되면서 당시 영화 '뫼비우스'가 화제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일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 씨에게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이에 대해 김기덕 필름측에서 "피소된 것은 맞다"면서도 "뺨을 때린 것은 연기지도를 위해 한 것이고,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에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자신에게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된 A씨는 결국 출연을 중도에 포기했고, A씨 역할을 다른 여배우가 맡게 됐다. 

A씨가 뒤늦게 김 감독을 고소한 것은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정신적 상처가 상당했고 결국 배우 활동을 그만두겠다는 각오로 뒤늦게 김 감독을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갔고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노조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당시 영화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의 뺨을 2~3회에 걸쳐 때리는 걸 목격한 스태프들의 증언이 있었고, 또 여배우에게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문제의 영화 '뫼비우스'는 지난 2013년 9월 개봉했다. 한마디 대사 없이 진행되는 연출, 성기 절단과 근친상간 묘사 등 파격적인 설정들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재현·서영주·이은우가 각각 아버지·아들·어머니 역을 맡은 어떤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다만 김 감독의 작품인만큼 평범한 가족 서사와는 거리가 멀다. '뫼비우스'는 가족과 인간의 욕망을 성기(性器)로 풀어낸다. 

인간의 욕망을 깊숙히 파고들어가는 김 감독 특유의 상상력과 강렬한 연출 방식이 인상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영화는 당시 근친상간 장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고, 세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국내 개봉했다. '제한상영가'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이지만,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사실상 상영금지조치와 같다.

김 감독은 당시 2분30초 분량을 잘라낸 뒤 세 번째 심의를 넣었고,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삭제 장면에 대해, "우리 몸으로 치면 심장에 해당하고, 영화가 달려가는 기차라면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도달하기 직전에 기차가 고장 난 느낌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에서의 논란과 다르게 '뫼비우스'는 제70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김기덕 감독은 2004년 제5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감독상, 2012년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영화감독이다.

김 감독은 '뫼비우스' 이후 내놓은 최근작 '일대일'(2014) '그물'(2016) 등에서 전작들과는 달리 인간 내면이 아닌 사회 문제를 파고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4일 <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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