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강요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검찰, 경찰에 안 내려보내고 직접 수사 결정

영화감독 김기덕(57)씨가 여배우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박상수 기자 = 김기덕(57) 감독이 여배우 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최근 여배우 A씨가 김 감독을 폭행,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형사6부에서 조사과에 사건을 내려보내 현재 고소장 분석 중"이라며 "아직 고소인 등 관련자를 소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에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자신에게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된 A씨는 결국 출연을 중도에 포기했고, A씨 역할을 다른 여배우가 맡게 됐다.    뫼비우스는 같은 해 9월 개봉했다. A씨는 김씨에게 대항했다가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수년 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계속되면서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갔고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뺨을 때린 건 연기지도였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4년 제5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감독상, 2012년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영화감독이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4일 <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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