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박상수 기자 =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69)이 구속된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들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킨 뒤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자서전 강매나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의혹 등 정 전 회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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