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동전을 바꿀 때 은행에서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는 관련 법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동전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고정 인건비야 인정하지만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돼지저금통은 이제 어디로 가서 저금해야 할지...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정리 =창업과 사업아이템.

 

한국은행이, 일정 수량 이상의 동전을 교환할 경우 수수료를 물리거나 은행의 판단으로 동전 교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의 고위 관계자는 22일 “대량의 동전 교환이 현실적으로 은행 업무에 불편과 방해를 주는 데다, 동전을 아무 제한 없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보니 동전을 쌓아두고 유통시키지 않아 동전을 추가 발행하는 데 따른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대량의 동전 교환을 제한하는 쪽으로 한국은행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전 교환시 수수료를 물리는 것도 은행 수수료가 자유화돼 있는 이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해 허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은은 그동안 이 문제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2001년 말 우리은행이 동전 교환에 따른 관리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도입하자 이를 반대하는 등 사실상 수수료 부과 불가(不可)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입장 변화와 관련, “일본·EU 등 외국에서는 일정 개수(50개 혹은 20개) 이상의 동전을 물건값으로 지급하거나 지폐로 바꾸려 할 경우 은행이나 상점측이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은행권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동전 교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린이들의 돼지저금통으로 상징되는 저축 장려 전통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들이다. 법적으로도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동전과 지폐는 똑같은 법적 화폐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동전 교환도 원칙적으로 한국은행과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한편 은행권에선 동전 교환을 제한하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은행이 동전 교환을 거부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일부 은행장들이 박승 한은 총재와 모인 자리에서 “대량의 동전을 바꿔주려면 세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수수료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자료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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