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박인옥 기자 =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던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플라이 제도 도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인해 함께 여객기에 타고 있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노플라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항공기 안에서 폭력 행위, 성추행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승객들은 탑승이 거부된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 전 심사를 거쳐 탑승 거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승객들에 한해 서면으로 탑승 거부 등을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탑승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들에게는 운항 전 하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폭행 등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애틀란타발 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해 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하고 기내 물품을 파손한 승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선고에 그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외의 경우 벌금보다는 실질적인 처벌 법규 강화로 기내 난동을 강력 대응하고 있다.

또 정부가 기내 난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항공사에 오히려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기내 난동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공사에게는 1억~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난동 이력이 있는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을 거부해 원천적으로 기내 난동 사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앞서 비행 중 승객의 기내 난동 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 발생 시 조기 진압 위한 테이저(Taser, 전기충격기) 사용 조건·절차 및 장비 개선 ▲전 승무원 대상 항공보안훈련 강화 등이 담긴 기내 안전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