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거대기득권노조괴롭힘방지법' 입법 촉구
하태경, '민노총 탈퇴 방해 행위 금지법(노동조합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2일 '민노총 탈퇴 방해 행위 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노조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고, 나오는 것도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2일 '민노총 탈퇴 방해 행위 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노조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고, 나오는 것도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일보 =윤삼근 기자]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을 방지하는 입법 촉구가 잇따라 열렸다. 

12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기득권노조괴롭힘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공노는 이날 "2021년 8월 24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해 독자 노조로 전환한 이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인해 정상적인 노조 활동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살피겠지만 원공노의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해 전공노가 내부 규약과 규정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이면서 괴롭힌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이와 비슷한 입법 촉구가 있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민노총 탈퇴 방해 행위 금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발의 법안의 핵심은 "노조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고, 나오는 것도 자유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 의원은 "현재는 노조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노조에서 나오는 것ㆍ탈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민노총 같은 거대 노조의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민노총 행위를 금지하고 또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사례에서 보듯이 탈퇴한 이후에 그 탈퇴를 번복시키기 위해서 고발하고 괴롭히고 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일명 '민노총 탈퇴 방해 금지법' 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 그리고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우혜승 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하태경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민노총 탈퇴 방해 행위 금지법'을 연속선상에서 비교 설명하며 의견을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무원노동조합 연맹 중 하나인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히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 있다"고 서두를 풀었다.

지 의원은 "이미 헌법과 법원과 정부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을 내부 규약과 규정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무조건적인 억지를 부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자주권,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을 저는 거대 기득권 노조의 횡포로 규정하고 이것을 바로잡을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우혜승 위원장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우 위원장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021년 8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하여 독자 노조로 전환한 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6개월간 두 차례의 가처분과 1심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2심 재판 중이고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고소도 2건이 접수되어 하나는 무혐의 통보를 받았고 1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차원의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의 주요 쟁점은 '조직 형태 변경에 절차상 하자'에 대한 것이다. 조직 형태 변경 시 총회 공고기간 취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공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하자는 취지가 되며 당시 원주시 지부는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 원주시 지부 집행부에 대한 전공노의 제명 절차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전공노가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노조 지부의 집행부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한결 같다. 우선 집행부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제명 절차를 진행한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탈퇴 과정을 저지한다. 이때부터 조직 형태의 변경을 시도하는 지부는 살 떨리는 시간 싸움과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절차상 하자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이 그 방식"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노동조합법이 조직 형태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법보다 하위 개념인 전공노의 규약ㆍ규정은 탈퇴 및 조직 형태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권한 정지는 물론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법 취지에 위배된다. 이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위 노조의 무차별적인 권한 정지, 제명 절차의 제동장치가 있다면 노동자의 단결권은 폭넓게 보장될 것이며 포스코와 같은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전공노에서 사무국장 전임 휴직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전공노 본부조합 단위에서만 전임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잘못된 조약 때문이다. 판례가 지부 단위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에서 전임 휴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은 늘 있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전공노가 조직 형태 변경에 대응하는 방식은 이처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규약ㆍ규정의 위법성에 기대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노의 규약ㆍ규정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을 양산하는 일이라 입법 제안을 하게 되었다. 위법한 규약ㆍ규정으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괴롭히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제한하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하태경 의원은  "방금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부응해서 이미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발의하려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딱 날이 일치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제가 발의하는 법은 '민노총 탈퇴 방해 행위 금지법'다. 쉽게 말하면 노조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고, 나오는 것도 자유여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노조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노조에서 나오는 것ㆍ탈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래서 제 법의 요지는 민노총 같은 거대 노조의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민노총 행위를 금지하고, 또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하게 하는 것이고, 또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사례에서 보듯이 탈퇴한 이후에 그 탈퇴를 번복시키기 위해서 고발하고 괴롭히고 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일명 민노총 탈퇴 방해 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뿐만이 아니다. 포스코 노조 같은 경우에는 탈퇴를 하지 못하게, 이미 포스코 노조는 탈퇴 결의를 했는데 민노총에서 탈퇴를 못하게 그 위원장을 제명해버렸다. 위원장이 탈퇴 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위원장을 제명해버리면 위원장 자격을 상실해서 탈퇴 신고서를 못 내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 뿐만이 아다. 한국은행과 금감원 노조도 민노총 탈퇴를 했는데, 이 탈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지금 민노총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 고발을 한 것이. 그 내용도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다. 탈퇴를 했기 때문에 민노총 조합비를 안 낸 것이다. 그란데 자기들은 탈퇴를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조합이 안 낸 것에 대해서 또 소송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런 식으로 우리 헌법상 노동조합의 제일 중요한 권리가 단결권이다. 단결권은 민노총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결권도 보장해야 되지만 나오기 위해서 단결권 행사하는 것도 보장해야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들어가는 것은 자유롭게 하나 나오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정의를 다시 한다는, 제대로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민노총 탈퇴 방해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환노위에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더 이상 민노총 갑질에서 고통받는 이런 단위 노조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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