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법사위가 주택법·공직선거법 등 심사·의결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254명으로 1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으로 1명을 줄였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을 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4명)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46명)를 조정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안건으로 제22대 총선은 오는 4월 1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질 없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오늘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운전면허 정지 처분·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2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