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 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당 영입인재들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들 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들의 “New 민주당 정책제안”의 세 번째 순서로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위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변호사의 사회로, 검찰 등 사법개혁 전문가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 윤석열 정권의 경찰에 대한 정치적 장악 시도에 저항하다 퇴직당한 류삼영 전 총경, 외교안보 전문가인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해 온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 국세행정 전문가인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등이 주요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한중 교수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수사ㆍ기소 체계의 완성을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광범위한 직접 수사인력과 정보수집 조직 등을 공수처와 경찰의 전문수사부서로 이전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책과 “헌법과 법률에 여러 고위 공무원을 탄핵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탄핵절차를 국회의 영역으로만 하고 있는 탄핵청구권 등 국민의 탄핵절차 참여권을 확대하는 탄핵절차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경찰국 설치에 항의하다 징계 등의 고초를 겪었던 류삼영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장악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제안하고 있다.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사례를 폭로하며, 국정원장의 수사중지 요청권한이 미치지 않는 수사 또는 감사기관에 내부 고발자 보호를 통한 정치관여 차단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를 감사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는 압박 활동을 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감사원에 대해서,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 공직사회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권력기관화 될 우려가 커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도록 헌법에 규정한 취지에 맞게 사무총장 중심의 독임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감사위원들 중심의 합의제 행정기구의 성격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국세청에서 오랜기간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임광현 전 차장은 세무조사가 정치목적으로 남용되지 않고 오로지 조세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을 제안했다.

3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40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전문가 김남희 변호사, 교육전문가 백승아 교사, 비정규직 전문가 이용우 변호사,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전은수 변호사, 주거복지 전문가 김남근 변호사 등이 교육, 복지, 노동, 주거 분야의 개혁과제 정책제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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