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28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 왼쪽부터 전형숙 안동봉화축협 조합장, 이개호 의원, 장원호 원북농협 조합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28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 왼쪽부터 전형숙 안동봉화축협 조합장, 이개호 의원, 장원호 원북농협 조합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공정언론 창업일보]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28일 국회에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28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 왼쪽부터 전형숙 안동봉화축협 조합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정유진 국장, 장원호 원북농협 조합장)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28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 왼쪽부터 전형숙 안동봉화축협 조합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정유진 국장, 장원호 원북농협 조합장)

건의문은 장원호 조합장(충남 원북농협), 배정섭 조합장(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형숙 조합장(경북 안동봉화축협)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비롯하여 양당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하였으며, 농축산물 소비감소,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주요내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안정적인 농업 분야 보증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 확대 요청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분담률 상향 요청▶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 및 축산분야 공익직불제도 확대 등

아래는 이날 전달한 건의문의 <전문>이다.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기초산업이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미래산업입니다. 또한, 식량 안보와 환경 보전을 비롯해 공동체 유지라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우리 농업·농촌이 마주한 현실은 실로 엄혹하기만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반복되는 기후재난과 가축질병, 도시 대비 낮은 소득과 복지 격차 등 수많은 난제들이 농업 포기와 농촌 소멸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농업·농촌의 피해는 날로 가중되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20만 농업인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둘째,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셋째,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위 3가지 사항은 농업인 실익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국가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 2. 28.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72년 농협중앙회의 출연금 1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되어, 2023년까지 총 175조 2,840억원의 보증지원과 9조 5,648억원의 대위변제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은 물론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부채대책특례보증」과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를 위한「재기지원제도」등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이상기후·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재해대책특례보증」,「경영회생특례보증」,「사료구매특례보증」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위기극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선도농우대보증」,「귀농창업우대보증」등을 통해 고령화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사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등 농촌 환경변화에 맞춰 농업 신성장 분야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과 첨단온실,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농업과 ICT·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 혁신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으로 사회·경제·정책 부분에 있어 농산업 전문 보증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2019년에 걸친 1조 6천억원의 기본재산 반환과 보증잔액 지속 증가, 농림수산업 침체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로 인해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를 초과하게 되면서 기금 건전성 확보 방안 시행,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등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금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금 확대가 절실합니다. ※ 최근 정부출연 현황 : '21) 1,300억원, '22) 1,300억원, '23) 0원, '24) 300억원

최근 농업분야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행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이 필요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확고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의 균형발전, 공익기능 수행 및 귀농·청년농업인 정부 정책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2025년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3,500억원 이상)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정부는 2015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과 계약농가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수급안정사업 중 채소가격안정제는 7개 주요 품목에 대하여 가격하락 시 가격차 보전 및 면적조절, 가격급등 시 출하장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수급안정사업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급안정사업비는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이 분담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각 30%, 농협과 농업인은 각 20%를 분담합니다. 매취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농협이 농업인분 20%를 추가로 분담하게 됩니다.

농협은 공익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으나, 사업참여 농협들은 경영여건이 영세한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사업비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매취사업 비중이 높은 양파 주산지 농협의 평균 사업비 분담률은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참여물량을 더 늘리고 싶더라도 사업농협은 사업비가 부담되어 참여물량을 제한하여 수급안정에 필요한 적정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시행 이후 사업물량은 2020년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2021년부터는 50만톤 내외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사업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9%를 점유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수급조절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전체 생산량의 30% 수준까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농협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 분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정부는 30%에서 40%로 증액하여 농협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의 사업비 분담률이 완화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 수준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사업비 부담 완화로 산지농협의 사업 참여 확대 및 물량 확보로 농업인 소득안정 및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가격 안정 등 물가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적정 물량 확보로 적기에 수급안정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공급과잉 시에는 공급물량 사전 감축, 출하정지, 가격차 보전 등을 시행하고, 과소 시에는 출하장려금 지급을 통해 가락시장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 농협 분담률 완화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업비 분담률이 완화되면 사업 참여도 제고 및 사업물량 확대로 농산물 수급안정은 물론 농업인도 지속 영농이 가능할 것입니다.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국내 축산업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농업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중 축산물이 6개를 차지하며, 국민건강증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 확대에 따른 축산물 수입 개방과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사료가격 폭등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한우농가는 지난해부터 도매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수취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양돈·양계농가 또한 올해 출하 확대 및 소비부진으로 경영난에 처하는 등 축산업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국내 축산업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우 전쟁 이후 사료곡물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총 4회(85원/kg)에 걸쳐 선제적으로 사료가격을 인하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농가사료구매자금 1조 5천억원 이상 확대 및 금리인하, 논 하계 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인상을 통한 국내 조사료 자급률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입관세 등을 활용한 사료가격 안정 기금 조성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번식기반 안정을 위한「송아지 생산안정사업」지급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지급조건인 안정기준가격과 가임암소수 기준을 충족해야 발동되기에 2012년 이후 보전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고, 현행 안정기준가격이 생산비의 42% 수준에 불과하여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송아지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인 가임암소수와 안정기준가격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분야 공익직불제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도 축산분야는 친환경축산물직불금만 적용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 2조 2,805억원 중 16억원만(0.07%) 배정되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의 축산농가 수혜 확대를 위해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친환경축산으로 전환을 위한 저탄소직불금 신설 및 현행 친환경축산물직불금의 지원금액과 기한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정례화를 위해 정부의 소비촉진 예산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축산업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간곡히 건의하며, 우리 전국 농업협동조합장은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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