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대표 인재 26호, 27호 발표
이성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정의‘진짜검사’
정한중,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검찰개혁의 적임자’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23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9층에서 이성윤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대표 인재로 발표했다. 

이성윤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성윤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성윤 전 검사장은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33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하고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감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인재위는 "이성윤 전 검사장은 검사 조직을 비롯해 대내외적으로 업무역량이 탁월했던 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수사를 맡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왔다. 또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파산선고 없이 빚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 도입 등을 담은 통합도산법 제정을 주도하며 정책적 역량도 발휘해왔다"고 밝혔다.

인재위는 "특히 이성윤 전 검사장은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오랜기간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을 목도해왔다. 이성윤 인재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라는 근본 원칙을 어기고 편파·불공정 수사를 일삼아 온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와 검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폭언을 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이성윤 인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재위는 "이성윤 전 검사장이 그동안 검사로서 역량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에 맞서 사명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한중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정 교수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은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끝난다고 발표했다.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한중 교수는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 이명박 씨의 공소시효 계산에도 적용되며 현대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사례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인재위는 "정한중 교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며 재편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피고였던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전히 정한중 인재는 1심에서 인정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대통령 퇴직 후에라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재위는 "정한중 교수가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서 불의와 차별에 맞서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힘써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에서 밝힌 두 사람의 소개글이다. 

◆이성윤 전 검사장

부농을 꿈꾸던 소년, ‘정의’의 길로 나서다  

이성윤 전 검사장은 1962년 전북 고창에서 가난한 농부의 7남매중 막내로 태어났다.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부농을 꿈꾸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을 대도시로 진학하면서 부농이 되는 것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 성공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1981년 경희대 법대에 진학한 인재는 잔혹하고 어두웠던 전두환 독재정권 시기에 사회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대학생활 동안 야학운동을 했고, 독재정권 타도에 앞장섰다. 그때 만난 야학교사는 지금도 뜻을 같이하는 ‘평생동지’로 지내고 있다. 1987년 전두환 독재정권이 막을 내렸지만, 아직 사회적 정의는 갈 길이 멀다는 판단 하에 이성윤 전 검사장은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세상에 헌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다고 한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를 수사한 ‘일할 줄 아는 검사’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성윤 전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검사지원자 중 1등으로 수료하고,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입직했다. 검사가 되던 해 성수대교 붕괴사건,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을 담당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2004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을 나가기도 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사건을 수사하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면서 통합도산법 제정을 주도해 기존 파편화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화학적으로 정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으로 30년의 검사생활을 마쳤다. 검사생활 동안 이성윤 전 검사장은 줄곧 ‘일할 줄 아는 검사’로 통했다. 

검찰독재 보복수사의 ‘희생양’ 

2013년은 전국민을 분노케 한 박근혜 정부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시기다. 온 국민과 경찰이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했지만 오로지 검찰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가 진행됐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불똥은 이성윤 전 검사장에게 튀었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전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당시 기소되었던 검사와 법무부 간부, 그리고 이성윤 인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성윤 전 검사장에게는 직무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 부분은 검찰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기소를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성윤 검사장은 검찰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수사를 당한 ‘희생양’인 셈이다. 

끝나지 않은 윤석열 검찰의 보복

이성윤 전 검사장은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성윤 전 검사장이 당시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되었던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자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는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의 방해로 수사는 이성윤 전 검사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하지 못했고, 결국 이성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후에도 3개의 보복성 징계감찰과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끊임 없이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성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행태에 절대 굴하지 않고 정의의 추를 바로 잡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

시대의 역사에 적합한 존재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리 호이나키라는 실천적 지식인은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라는 책을 써낸 바 있다.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성윤 인재는 본인이 겪은 ‘잘못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를 결심한 “거룩한 바보”라고 할 수 있다. 호이나키가 농촌에서 상생의 길을 찾았다면 이성윤 전 검사장은 정치에서 우리시대의 길을 찾겠다는 포부다. 무도한 검찰 독재에 저항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이성윤 전 검사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의와 차별에 맞선 싸움의 서막  

1961년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정한중 교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1980년 부산의 동아대학에 입학했다. 1980년은 전두환의 신군부가 민주주의를 요구한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해다. 신군부의 철저한 은폐에도 불구하고 부산에도 5․18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정한중 교수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오랜기간 조작해온 지역감정으로 일부 인사가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걸 보고, 공작정치의 근원에 맞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불의와 차별에 맞서왔던 싸움의 시작이었다.

“전두환을 처벌하라, 그의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한중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전두환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최초로 주장해 유명해졌다. 1994년 검찰이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해 기소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도 94년 12월 12일로 끝난다고 발표하자, 정한중 쇼수는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주장이 채택되었고, 전두환 정권을 단죄하고 5.18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한중 교수의 법리 해석은 이명박 씨의 공소시효 계산에도 적용되며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20년

정한중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상근 기획추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사법개혁의 토대를 만들었다. 특히 국민참여형사재판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등에 참여했는데, 실제 법률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2017년에는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로 있으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또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일하면서 김학의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의뢰를 건의하는 등 개혁적 행보를 보였다.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다

특히 정한중 교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 윤석열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으며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으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2개월간의 정직을 받았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청구 등으로 맞섰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한중 인재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열린 2심에서는 한동훈의 법무부가 석연치 않은 불성실 태도로 재판결과가 뒤바뀌었고 한동훈은 상고를 포기했는데, 정한중 인재는 이때 우리나라의 사법과 검찰개혁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개개의 징계사유는 모두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사유이므로 대통령 퇴직 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정한중 교수의 생각이다. 

소신파 법률가의 정치적 소신, “법은 차별하지 않는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만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만인만 위한 법’이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 판결 역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정한중 교수는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교수로서 그 법을 운용하는 시스템과 법조인에 더 주목한다. 법은 차별하지 않지만 운용시스템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노력하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한중 교수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랜기간 불의와 차별에 맞서며 법조윤리를 강조한 정한중 교수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입법․사법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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