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악질 채무자의 양육비 정부 先지급 後추징
▶양육비 불이행 제재조치 절차 완화 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핫라인 구축,
▶보호출산제 정착 등 위기임산부 조기발견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악질 채무자의 양육비 정부 先지급 後추징, 양육비 불이행 제재조치 절차 완화 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핫라인 구축, 보호출산제 정착 등 위기임산부 조기발견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228호에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호 및 2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가정 형태에 따른 육아 여건 격차를 줄여 모든 가정이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한부모가정 및 위기임산부들이 당당하게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기키우기> 공약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하여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국민의힘은 우선 한부모가정 복지급여의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해다.  현재 월 21만원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단계적 인상한다.  또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대상 확대한다.  2024년 현행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 한부모가정 65%이하)에서 80%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요금감면, 교육・주거・문화 혜택 등)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정 72%이하)를 100%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하여 유연한 돌봄 지원 제공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90% 지원한다.  현행(’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소득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국민의힘은 특히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추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즉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악질적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추징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203.4.3. 전주혜 의원발의)하고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현재 1년 한도로 월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상향한다.

또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완화한다.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한다.(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24.2.15, 김미애).

현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 요청을 해당 관청에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지난 2023년 10월 31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됐다.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능한 경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법 시행일인 7월 19일까지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위기임산부 대상 익명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위기임산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한다.

위기임산부 조기발견 및 맞춤형 지원으로서  ‘상담전화(가칭 1308)’ 핫라인 구축 및 상담기관 지정 확대하기로 했다. 핫라인을 신규로 구축하여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위해 중・고등학교 청소년에게 널리 알려진 ‘청소년 전화 1388’과 연계·운영한다.  아울러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12개소(48명)에서 20 25년 19개소(76명)로 확대하여 상담 및 현장지원 (병원・복지신청 동행 등) 강화하기로 한다. 

국민읳미은 또한 위기임산부 선제적 발견 및 지원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등)   협력을 통한 위기임산부 조기발견 및 지원을 연계한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및 난임우울증센터, 입소시설, 후원기관 등과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위기임산부에게 적합한 공공‧민간 자원 발굴 및 지원도 연계한다. 또한 산부인과에 시·도별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및 미혼모시설 안내 등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즉 2024년,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25년에는 소득기준이 페지된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가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의 정서안정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위기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17개 시・도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한다. 이에따라 2024년 현재 7개소에서 2025년 17개소가 된다.  그리고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만 19세 이하 임산부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의료비 지원 120만원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인) 만 24세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지원금을 상향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보호출산제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를 위해 보호출산 아동(신생아)의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 및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아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약 3개월간 임시로 위탁보호, 특히 보호출산 아동의 경우 신생아라는 특성상 기존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거나 가정위탁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발생했었다.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아동복지센터(서울시), 전문 가정위탁, 산후조리원 등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아동 보호비(운영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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