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약 발표
주택물색 및 전세임대 지원확대, 단기거주시설과 특화주택 공급확대
보호종료 5년후 지원 방안 모색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4일 은평구에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요구는 LH 지원주택 관련 사항이었고, 자립지원 종료 후 추가지원에 대한 요구 등이 많았다. 

이날 공약 발표는 지난 간담회 시 현장의견 중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추가로 공약을 제안한다는 ‘쏜살배송’의 의미가 있다. <청년 모두 행복> 공약 관련 현장의견 후속조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원 확대

국민의힘은 우선 현재 정착지원금(1천만원 이상, 전세지원 1억2000만원)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주택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세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일자리 등의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주택 구하기 전 단기(예, 3개월)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LH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 차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지역구분을 세분화하여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단가 상향을 추진하며,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하여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추진한다. 즉 현행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인 것을  2025년 예산 편성 시 서울지역 단가를 1억2000만원에서 1억 40000만원으로 분리·상향하는 안도 추진한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시세 대비 지원한도는 수도권 66%(서울 49%) 수준이다. 

또한 계약서 작성, 주택물색과정 등 주거분야 교육을 강화한다. 계약서 작성 등은 법무법인 권리분석, 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임대 체계 내 진행하여 안전 보장 등 전문가 검토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주자모집 시 안내 강화(교육자료 제공), 시설 퇴소 시 설명회 개최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주택물색 및 계약 시 도우미 지원방안도 모색(복지부 협업)한다. 

아울러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연간 2000호 내외를 추진중이며, 자립준비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을 추진중이다. 

또한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인상(480만원⟶600만원)하는 한편, 민간 협력을 통해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임시거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긴급주거지원)의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국 17개 자립지원담기관과 시·도 등 지자체 협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수요파악 및 유스호스텔 단기숙소 활용방안 마련(비용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비 활용)을 마련한다. 

▶보호종료 5년 후 지원

국민의힘은 시설 퇴소 5년 후 지원 중단에 따른 어려움(두려움, 막막함)이 상당하여 일정 기간 추가 자립지원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그리고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하여 향후 세부 과제도 마련했다 2024년 상반기 중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취업‧진학여부, 원가족과의 관계 등 자립준비청년의 다양한 상황·욕구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접근성 제고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제도 및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바,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의 접근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청년자립지원플랫폼을 통해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고도화하여 원스톱 지원토록 확대 개편하도록 한다. 

또한 법률·노무·금융 등 전문 자문·상담 필요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문·상담비용 지원 중으로 개인별 사례관리비 지원 외 기관별 전담 변호사, 노무사 선임 등 지원 확대 추진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비를 활용하여 1인당 연간 480만원 한도 내에서 법률자문비, 변호사 선임비 등 지원 가능하다.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현재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10회)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물량이 수요에 부족하여 조기마감 되는 등 지원회수 초과시 자기부담금이 높아 이용에 있어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 시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 상담 횟수 등 지원 확대 추진한다.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일시에 자립 외 목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최초 지급 시 경제교육 실시 및 2회 이상 분할지급 지자체 권고 중이나 자립정착금 자기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본래목적에 맞도록 분할지급 등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해당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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