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30일.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했다.

국세청은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했다"고 밝혔다.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하였고 그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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