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흉악범죄 처벌강화 및 사이버범죄예방 공약 발표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20일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같이 밝히고 "동료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 안전 대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와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한다.   ‘안심 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하여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에 힘써기로 했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 지원한다.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다세대·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동작 감지 및 음성 경고 송출 등) 설치를 지원한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추진으로 범죄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안심 무인 택배함을 설치·운영 중이나 지역별로 편차(서울 246곳, 강원도 1곳, 전북 3곳, 울산 6곳, 충남 9곳 등)가 심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한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CCTV 10대 중 1대는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 노후화 심각, 고화질 CCTV로 조속히 교체한다.  전국 54만여개의 cctv 중 중 7만 6천대(14%)가 2013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다.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CCTV 체계적 관리와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법적 근거가 없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 CCTV 운영 규정, 2013년 제정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CCTV 관리 규정(내구연한, 교체 주기, 화질 등)이 미비하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동행벨’ 설치로 안전한 귀갓길을 확보하고 심야 시간 전봇대 등에 설치된 벨 또는 앱을 통해 신청 시 귀갓길 내 설치된 CCTV가 신청자의 동선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신속 대응에 힘써기로 했다.  자율방범대 활용해 골목 안전을 개선한다.  폐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에 제공, 자율방범 활동 강화로 골목 안전 개선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한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을 제한한다. 그리고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 강력 처벌한다.  이를 위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하다.  공중의 안전 위협 행위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법」개정한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을 강화한다.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공중밀집장소 흉기휴대등죄’로 규정한다. 그리고 우범자 조항(제7조)을 정비하여 범죄범위 확대 및 벌금 상향 (300만원 → 3,000만원)하다. 그리고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 '고위험 범죄 요인' 관리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및 약물치료를 의무화한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한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 방법을 확대하는 등 헌법 제27조의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결과 통지 의무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피해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으로 피해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한다. 그리고 법원 내 피해자실 설치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통한 보호 및 재판 방청권을 보장하고 검수완박’ 악법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을 1천 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확대를 강화한다. 

아울러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온라인상의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현행「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하지만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서면 의결 대상이 아닌 만큼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 제도 실효성 미흡하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해 도박 및 사행성 불법 광고 등도 방심의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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