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18일 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20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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