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유승희 전 의원(서울 성북갑) 지자들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검증위원회에서 후보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유 전 의원 지지자들은 지난 28일 오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으로 지역구 당원 등의 탄원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24시간만에 7백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서명을 계속하고 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유 전 의원이 4년 전 불공정 경선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표 또는 재경선을 요구했던 것을 경선 불복으로 규정해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심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유 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 전에 단식농성을 마치고 경선 승복과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전날 당원들에게 당 추천 후보를 지지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탄원인들은 “경선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예비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경선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정당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거나 타당 후보로 당선되었던 분들 중에서 후보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검증위원회가 “당내 경선 부정의혹 제기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당헌 제84조 제3항(경선 불복 행위),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제3호(경선불복 경력자,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규 상 ‘경선불복’은 ‘경선후보 자격 획득 후에 탈당 후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우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당내 경선 부정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하나 경선 불공정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당 추천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소도 검찰에서 “일부 기소유예, 일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결정되어 허위사실에 근거한 무고가 아닌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이를 이유로 예비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경선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투명한 정당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당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 전 의원은 2017년 대통렁 후보 경선 때부터 시작해 2021년~2022년 대통령 선거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명랑여성시대’라는 전국 조직을 결성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애쓴 바 있다.

탄원서에 서명한 지역 유권자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승희 전 의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할 것을 이재명 당 대표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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