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세청은 28일 올해 역외탈세 1조 3,50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 한해, 우리청은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특히, 5월에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엄정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2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3,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역외탈세 유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을 통한 법인세 탈루 ▷내국법인이 상품‧용역‧기술 등을 시가에 비해 저가(또는 무상)로 해외 관계사에 제공하는 등 정상가격을 조작하여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 ▷법인의 해외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출대금은 사주 등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편취한 후 해당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

◆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여 탈루한 후 국외 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 ▷국내 과세당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도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거나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고 법인세 회피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2020년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2,837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23년 실적은 코로나19 직전 3년(’17~’19년) 평균인 1조 3,488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이후, 세무조사 건수 감축 기조에 맞춰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축소되었으나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정밀  선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국세청은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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