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법사위 법안제1소위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29건의 소관 고유법안을 심사하고, 이 중 18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개정안」(대안)은 민사소송에서 항소인으로 하여금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하려는 것으로, 소병철의원과 장동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에 있어 쟁점 조기 정리, 소송대리인 조기 확정 유도 및 전체적인 항소심 심리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채익·민홍철·김병주·한기호·김영배·이철규·정태호·이원택의원이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 병무청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형사보상법 개정안」(대안)은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으로, 윤영덕·권칠승·유상범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법 개정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행정기본법 개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이 쟁점별 이견이 모두 해소되어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인 거창사건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금 등 지급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심사됐다.

이번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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