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1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형 후보자의 아내가 2022년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김두관 의원은 “강 후보자는 전입이 필수인 개인과외교습업 관련법에 따라 전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업을 위해 실제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이게 바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 위장전입으로 보고 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을 방조한 방조범도 처벌된다.

김 의원은 “개인 과외는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교습하라는 취지”라며,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까지 위장전입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 논란, 그리고 부당 소득공제 논란, 재산신고 누락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김두관 의원은 “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위장전입 혐의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강 후보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현명한 거취 결정해야

해양수산부 후보자인 강도형 후보자가 음주와 폭행 전과 논란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 위장전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을 방조한 방조범도 처벌됩니다.

강 후보자는 전입이 필수인 개인과외교습업 관련법에 따라 전입을 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위해 실제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이게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개인 과외는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교습을 하라는 취지이지,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까지 위장전입을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강도형 후보자는 최근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 논란, 그리고 부당 소득공제 논란, 재산신고 누락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스스로 부적격을 인정하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위장전입 혐의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은 방조범도 처벌됩니다. 강 후보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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