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기자회견문 요지

오늘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에 군사 쿠테타가 있던 날로부터 44년째 되는 날이다.

최근 영화 서울의 봄 개봉으로 12.12 군사 쿠테타, 5.18 광주 학살 등 전두환의 만행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전두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서울의 보물 군악발로 무참히 짓밟은 역사의 죄인이며, 518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살인자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추징금 또한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여행,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다.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두환. 독재 정권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강탈한 비자금과 비자금으로 재산을 불려온 전두환 일가의 추종자들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전두환 손자의 폭로로 그간 의혹에 머물렀던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 또한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장남 전재국이 1조가 넘는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고,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해당 재산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두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닉 재산들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두환 추징 3법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21대 국회 개헌과 함께 발의했던 '전두환 추징 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사이에 전두환은 2021년 사망했고, 전우원 씨의 폭로와 영화 서울의 범으로 전두환 정권의 만행이 재조명받으면서 전두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들과 전두환 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 3법을 통해 은닉 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블로 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922억 원의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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