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8일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선도 기반을 마련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등 17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은 메타버스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자에 대한 지원, 건전한 메타버스산업 생태계의 조성 등을 골자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융합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통신자료 제공 사실 통지 제도 미비로 인한 헌법불합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대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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