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乙(을)' 대화보장권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사진 박주민tv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乙(을)' 대화보장권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사진 박주민tv 영상 갈무리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乙(을)' 대화보장권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乙(을)'지키는 민생위원회는 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약자에게도 뭉쳐서 대화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소기업·가맹점주·소상공인·플랫폼 입점업체·수탁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단을 부여해야한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8일이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된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생현장의 을들의 간절한 요구였던 ‘을’협상력 강화 6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제 정기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단은 오늘(7일)부터 이틀간 이곳 로텐더홀에서 “乙 대화보장권 6법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평균 5.7%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3.5%에 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낮은 이익률은 투자와 임금 증가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며,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경제 전체의 투자와 내수가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서 "그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히 바로 세워 민생경제에 근간을 만들겠다는 정책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중요한 과제였다. 국내 일자리의 85%를 차지하는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활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함께 삶은 영위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회복되기도 되기 전에 민생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高로 고통받고 있다. 플랫폼 전환의 시대적 변화 앞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무런 보호 없이 거대 독점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과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대기업 및 거래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제적 강자들에게만 가격·계약조건을 결정하게 하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공정은 더욱 고착화되고 불평등은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공정 관행에 희생당하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희망을 줘야 한다. 대기업·재벌로 편중되어있는 이윤독점과 제도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고 그 강력한 무기는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섭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 협상력 6법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란다. 가맹점,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을’ 대화보장권 6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불평등한 운동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한다.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바로 잡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 납품업체, 수탁사업자,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을’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교섭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단체구성·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열위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거래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 개정은 당장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단은 "지금 이시간부터 내일(8일)까지 본회의 개최까지 21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는 이 곳 본회의장 앞에서 촉구행동에 돌입한다. 중소기업, 하청업체, 가맹점주, 대리점주, 소상공인 단체의 염원을 담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진짜 민생법안 <‘을’ 대화보장권 6법>의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불평등의 눈물 흘리는 ‘을들의 협상력 강화법’에 동참하여 0.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벗어나 99.7%의 중소기업과 700만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협치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진짜 민생 정책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乙' 대화보장권 법안처리 촉구행동 돌입 기자회견>전문 

경제적 약자에게도 뭉쳐서 대화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가맹점주·소상공인·플랫폼 입점업체·수탁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단을 부여해야합니다. 이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입니다!

내일이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됩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생현장의 을들의 간절한 요구였던 ‘을’협상력 강화 6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단은 오늘부터 이틀간 이곳 로텐더홀에서 “乙 대화보장권 6법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평균 5.7%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3.5%에 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낮은 이익률은 투자와 임금 증가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며,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경제 전체의 투자와 내수가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히 바로 세워 민생경제에 근간을 만들겠다는 정책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국내 일자리의 85%를 차지하는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활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함께 삶은 영위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회복되기도 되기 전에 민생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전환의 시대적 변화 앞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무런 보호 없이 거대 독점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과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및 거래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제적 강자들에게만 가격·계약조건을 결정하게하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공정은 더욱 고착화되고 불평등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불공정 관행에 희생당하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희망을 줘야 합니다. 대기업·재벌로 편중되어있는 이윤독점과 제도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고 그 강력한 무기는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섭권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장 협상력 6법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을’ 대화보장권 6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불평등한 운동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바로 잡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 납품업체, 수탁사업자,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을’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교섭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단체구성·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열위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거래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 개정은 당장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단은 지금 이시간부터 내일까지 본회의 개최까지 21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는 이 곳 본회의장 앞에서 촉구행동에 돌입합니다. 중소기업, 하청업체, 가맹점주, 대리점주, 소상공인 단체의 염원을 담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진짜 민생법안 <‘을’ 대화보장권 6법>의 논의와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불평등의 눈물 흘리는 ‘을들의 협상력 강화법’에 동참하여 0.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벗어나 99.7%의 중소기업과 700만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협치에 나서기 바랍니다.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진짜 민생 정책을 함께 통과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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