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은 28일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등의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으며 이들 중에는 고소득 유튜버나 전문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번에 실시한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62명이다.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이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먼저,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이 대상"이라고 발혔다. 또한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하여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01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 부동산 구입한 체납자

 

주요 추적사례를 살펴보면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A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하여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 비영리법인을 이용하여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B 씨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여 강제징수 회피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을 고발했다. 

◆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C 씨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C씨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즉시 강제징수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했다. 

◆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D 씨는 유튜버로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하고 있었다. 추적 조사끝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입금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법무사 E 씨는 수임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 명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하여 강제징수 회피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수색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면서 주요 수색사례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수색 집행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숨긴 현금·귀금속 등 6억원 징수

 체납자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를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가족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주소와 달리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집행 전 개문을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귀금속 발견하여 6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위장이혼한 배우자 아파트와 사업장에 은닉한 현금·차량 2억원 징수

체납자는 건설업자로 매출누락에 대한 고액세금이 부과되자 휴업 후 무납부하고, 체납 직후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前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여 수색, 금고에서 현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 압류·공매하여 총 2억원을 징수했다. 

◆자해, 욕설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 경비과다 계상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 발생 후,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수차례 잠복·탐문하여 체납자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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