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4일 서울 aT센터에서 올바른 수입쌀 유통을 선도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교육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간담회에서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이은선 주무관은 ▲ 수입쌀 원산지 표시기준 ▲ 주요 위반사례 ▲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설명했다. 공사 지역본부 판매담당자들은 이번 교육내용을 전국의 수입쌀 공매업체 406개소를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집중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올바른 수입쌀 유통 정착을 위해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부정유통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쌀 공매업체의 낙찰 물량과 원산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사 농산물유통관리단이 매월 수입쌀 유통 현장을 불시방문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수입쌀 판매관리 대장 작성 등 공매 낙찰자의 의무와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 지도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수입농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해 국산 식량작물을 보호하고 건전한 수입쌀 유통시장의 질서를 정립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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