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노조법 개정안(제2조, 제 3조)을 놓고 여야와 노사 대립이 뜨겁다. 지난 9일 노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여당과 경제인 단체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며 급기야 노동쟁의로 인해 산업황폐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노동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환노위와 노동단체들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정부가 개정 입법안을 즉시 공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법을 두고 수십년간 이어온 노사대립이 어떤한 국면으로 치달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있다. [편집자 주]

 

◆경제6단체 "개정안 통과되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 개정안 입법 중단 강력 촉구

지난 8일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노동 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 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특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 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 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택배노조, 민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15일 경제6단체의 의견과 정반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택배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행사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분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와 부당성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면서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하여 우원식, 윤건영, 노웅해, 진성준, 이학영 의원과 참여연재 한상희 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경준 택배노조위원장,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의 사회로 진행하여 ▷한상희 교수의 '시민사회가 보는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 ▷진경호 위원장의 '손배가업류 등 당사자가 보는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 ▷조영선 변호사의 '대통령 거부권의 법적 문제점과 부당성' 등의 발언에 이어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임기 2년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과 방송3법까지 행사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행태는 명백히 권리남용이고 헌법 유린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조문 3~4개 때문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인 국가인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온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개정안 통과되면)산업 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추락한다며 호들갑다는 윤석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참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제2조, 제3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500만 노동자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입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즉각 공포하라. 위헌적인 대통령 거부권 반대한다"

지난 11월 9일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제 6단 단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입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헌법과 국회 기준의 최소 기준을 담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도 없고, 행사돼서도 안 된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거부권을 남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최근 10여 년 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건의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임기 2년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과 방송3법까지 행사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행태는 명백히 권리남용이고 헌법 유린 행위이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조문 34개 때문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인 국가인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온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의의는, 노사관계를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적자치원칙>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 의무에 따라, 단체주의를 보완한 노동법 법리에 따라 대응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현실에서 이제야 겨우 진짜 사장이 교섭할 책임을 부여한 것뿐이고, 지난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배 가압류의 저항에서 분신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부진정연대 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아갔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추락한다며 호들갑다는 윤석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참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제2조, 제3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500만 노동자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입법안을 즉각 공포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은 위헌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아래는 이날 회견의 주요발언 요약이다. 

▶이수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오늘 기자회견은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즉시 입법안을 공포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거부권 행사로 더 이상 국민과 노동자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다. 참여연대 대표 한상희 변호사님,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원식 의원, 노웅래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성준 의원, 윤건영 의원, 전용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민사회가 보는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상희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다. 그리고 그다음은 손배 가압류 등 당사자가 보는 거부권 문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경호 택배위원장의 발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거부권의 법적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민변 조영선 회장님의 발언 이 세 분의 발언을 연달아서 듣도록 하겠다.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 <시민사회가 보는 거부권행사의 문제점>

노조법 23조 개정 공동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희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건국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섰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왕적으로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미국의 대통령 거부권과 다른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함으로써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사는 새로운 대화와 협상의 장을 대통령이 주도해서 열어가라는 헌법 명령이다.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국회와 더불어서 그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숙고하고 토의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합치된 합의된 안을 만들어라는 헌법 명령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또는 그의 여당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언급도 없었다. 협상의 장을 스스로 거부해버렸다. 그런 대통령과 그런 여당이 어떻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노조법 23조가 위헌이라는 이야기까지 한다. 헌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우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자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경영권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을 빚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마라는 지엄한 헌법 명령이다. 이 점 각별히 한번 인식하기 바란다.

또 한편에서는, 특히 재벌이나 대기업에서는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면 우리가 수백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어떻게 협상하느냐라고 묻는다. 저는 되묻고 싶다. 그 수백, 수천 개의 하청업체들을 어떻게 그동안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경영권을 침탈해 왔는지, 어떻게 수천 수백 개의 하청업체들을 관리해왔는지 묻고 싶다. 그 관리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수백, 수천 개의 하청업체들과 협상할 수 있다. 자기들이 그동안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해왔던 바로 그 능력으로 협상의 장에 서서 노동자들과 노동 조건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체리피킹 하지 말라.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개입하고 간섭하고 불리하면은 우리는 다 감당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대통령께 묻겠다.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도대체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는가.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편, 국민의 편을 들 것인가,그렇지 않으면 몇몇 안 되는 자본의 이윤의 탐욕에 눈멀은 그들의 손을 들 것인가?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다. 노동자의 대표이다.우리들의 대표가 되도록 해달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손배가압류 등 당사자가 보는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

택배노조는 설립 이후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에 실질적인 단체 교섭권을 단 한 채라도 행사하지 못했다. 교섭을 못하니 매일같이 진짜 사장을 찾으러 다니는 지난한 투쟁의 연속이었고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소 고발과 각각의 89명에게 20억 원에 각각의 손해배상 부진적 연대 책임으로 몰려 있다. 조합원들 중 손배를 당한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가정 불화에 시달리고 있고, 이중 일부는 사실 이혼까지 했다.

매일같이 '진짜 사장 나와라' 찾으러 다니고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당하고 또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그 지름길은 노조법 2, 3조 개정에 있다 확신한다. 실질적으로 지난 2020년, 21년 26분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에 의해 숨져갔을 때 여기 계신 우원식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필두로 해서 정부하고 택배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었다. 그래서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는 택배 현장에서 과로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회적 합의 기구에 원청 택배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이 산업 현장의 근로 조건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지난 사회적 합의가 여실히 웅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실제로 200명이 넘는 택배 터미널에서 화장실이 3~4 칸밖에 안 된다. 그러니 오물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원청 택배사들은 해주고 싶은데 이게 대리점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서 우리가 해주면 "니네들 또 원청의 사용자 수 문제가 또 제기될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결국은 70년된 낡은 노동법이 새롭게 진출하는 업종에 대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 하여튼 1천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1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조법 개정이고, 이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매번 얘기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겠다.

▶최용선 변호사(민주사회 변호사 모임의 회장) : <대통령 거부권 의 법적 문제점과 부당성>

노조법 2조, 3조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실로 1953년 노조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만의 일이다. 강산이 7번 바뀌고 대법원 판결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도법은 배당하지 않았다. 세월과 함께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변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은 산업 현장 혼란, 노사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동자, 사용자 및 행위의 범위, 그리고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히려 노사관계에서 지배자 역할을 하는 홍길동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인지 명확히 함으로해서 오히려 노사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홍길동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법이고, 노란 봉투에 몸은 피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5가지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 첫째, 헌법상 국회 의결권을 정치적 위기로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 안부를 외쳤던 양곡관리법, 불법 행위로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역대 대통령은 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법률안을 의결하면 자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의 원인이 총선을 겨냥한 보수 지지층 결집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둘째, 삼권분립, 권력분립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70년동안 변화한 노동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한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그리고 규칙 사유 등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 쌍용자동차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 등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강제동원 제3자 변제와 같이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에 반한다.

셋째, 헌법상 국가의 노동삼권 보장 의무에 반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 제43조 노동삼권 보호를 위반하는 헌법 위반에 다름 아니다.

넷째,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37조가 언급하고 있듯이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학자들은 헌법 및 집행 불가능한 법안 또는 권력 분립에 반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홍길동 법안, 그리고 노동봉투법안은 이러한 거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헌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서도 국민주권에 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제2조 3조의 문제는 대기업 노조의 문제라기보다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이다. 여기 있는 택배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고용이 불완전한 젊은 세대 특히 젊은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 70년 동안 노조법이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노동 현장 얼마나 많은 갈등이 양산되었는가. 또한 20년 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의 고통에 철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의 행렬은 멈춰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홍길동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찾아줘야 한다. 법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 사용자의 정의를 국제 기준과 대법원 판결에 맞추고 징계 행위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노사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이제까지 보여온 악순환을 넘어 사회 경제 정치적 갈등은 더욱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창업일보 윤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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