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지난 23일 우리 해역을 침범해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 양쪽에 쇠창살까지 설치하고 저항하다 해경에 나포된 가운데,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걸려 나포된 외국 선박이 최근 10년간 3,783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외국 선박은 모두 중국어선으로 하루 수십 척의 불법조업 어선이 출몰하는 데 비해 단속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적발 건수는 총 3,783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이 2,677척으로 전체 단속의 70.8%를 차지했고, 이어 특정금지 514척, 무허가 조업이 396척이었고, 영해침범도 196척에 달했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주가 낸 담보금 액수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7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해5도 어장은 가격 하락과 기름값 인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지난 8월까지 하루 평균 50여 척에 불과했는데, 가을 성어기인 10월에 들어서는 하루 평균 70~80여 척으로 늘었다.

중국어선 휴어기는 매년 5월부터 9월 중순까지로 휴어기가 끝나면 불법조업이 더 늘어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부상을 입은 인원은 해양경찰 46명,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직원 12명 등 총 58명에 달했다.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는 단속과정에서 해경대원의 순직도 발생한 바 있다.

황희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게릴라식 조업에서 대규모 선단까지 점점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우리 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