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유명 온라인 패션 플랫폼 업체 ‘무신사’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한 임원이 ‘어린이집 운영비보다 벌금이 싸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지자체의 책임 소홀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미흡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유명무실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명령 2회 이상 부과 사업장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곳은 19곳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은 12곳에 달했다.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곳은 7곳이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모든 사업장은 납부를 완료했거나 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나, 부과만 했다면 징수도 가능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7개의 사업장의 이행강제금 부과총액은 31억 8,600만원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2차 이행명령 불이행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과중부과 적용시 최대 1.5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남인순 의원은 “명백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인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로 인해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부과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장의 관리 소홀과 무책임”이라고 지적하고, “법률로 규정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유명무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19곳 중 현재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12곳이며 여전히 설치하지 않은 곳은 7곳으로 나타났다. 

코스트코코리아(경기)는 이행명령 11차례와 이행강제금 8억 1,95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현재까지 7억 65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하지 않았다. 코스트코코리아(서울)는 이행명령 4차례와 이행강제금 1억 27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완납했으나 직장어린이집은 설치하지 않았다.

한영회계법인의 경우 현재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2018년의 2회차 이행명령이 마지막이며,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자체의 역할이 큰 만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1,466개소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1,088개소였고,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곳이 378개소였으며, 미이행한 곳이 136개소였다. 미이행한 사업장 중 서울이 5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0곳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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