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연간수익률 비공개 원칙을 지적하며, 위법사항이라 질책했다. 

현재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비율은 23%다. 총 운용자산이 1,171억 달러이니, 23%면 296억 3,300만 달러, 원화로는 35조 원이 넘는다. 올해 2월 한국투자공사가 낸 업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25%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체투자에 대한 수익률 공시를 보면 5년, 10년 투자개시 이후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통자산에 대해서는 연간 수익률,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최초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반면, 대체자산에 대해서는 유독 연간수익률을 비공개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연간수익률에 대한 공시는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NBIM의 연간 보고서를 보면, 전통자산 투자부터 대체자산 투자까지 연간수익률을 분류별로 전부 공개하고 있다.

공시 근거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6조 2항에 의하면,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에 대해 자산운용 실적과 관련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비슷한 법을 적용받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25조 2항에 의해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대체투자 투자 종목(펀드)별 투자 현황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국고로 조성한 155조원의 펀드를 운영하면서 전통자산의 실적은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반면, 향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체투자의 실적은 누적연환산만 보여주는 기형적인 공시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국부펀드의 투자 실적 비공개는 명백한 위법으로, 점차 늘어나는 대체투자 역시 주식·채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