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24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가 지난 6년 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의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은 2023년 기준으로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해 3.6%의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투자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6년째 미달이다. (2018년 1.96% - 2019년 1.48% - 2020년 2.95% - 2021년 2.64% - 2022년 2.31% - 2023년 7월 1.73%)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투자공사가 지불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에는 6천 3백만원을 지불했으며, 2024년 1월 확정되는 올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액 또한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의무 채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낭비”라면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국민혈세로 과도하게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수 중 약 67%가 경증 장애인구이며,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장애인들의 역량과 업무수행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큰 지장이 가지 않는다”며,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도록 장애인 채용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인만큼 채용 공고에 장애인들이 본인에게 맞는 직무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등 상세히 소개해야 한다”, 또한 “장애특성과 유형을 고려해 장애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맞춤형 직군을 발굴하거나 장애인 고용담당관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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