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정언론 창업일보]  한국은행 임원 13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히며 양성평등 기본법 위반은 물론 한국은행 내부규정도 준주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임원 13명 중 여성은 1명으로 7.7%에 그친다. 국장 등 고위직 15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26.4%, 지자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27.4%,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23.6%로 모두 20%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의 임원현황을 보면 총재 1명, 부총재 1명, 감사 1명, 부총재보 5명,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으로 총 13명이다. 이 중 여성임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명으로 7.7%에 불과하다.

올 해 기준, 한국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2,373명으로, 이중 982명(39.3%)이 여성이다. 그런데 임원 중에서는 7.7%, 단 1명만이 여성인 것이다. 실장, 국장, 원장 등 고위직 간부 15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으로, 13.3%에 불과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위원 구성시 4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외부위원인 객원연구위원 6명 중 여성위원은 단 1명으로, 16.7%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의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세계는 지금 중앙은행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호주 중앙은행 총재 미셸 불럭,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 하피즈 가예 에르칸, 일본은행 여성 이사 시미즈 도키코와 같은 사람들이 탄생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훌륭한 여성임원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이고, 따라서 당연히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의 상태를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와 그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3조에 의하면 임원 중에는 한 성별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은 정부·공공기관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정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법은 당연히 적용을 받는 것이고, 내부규정 또한 공공기관에 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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