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정언론 창업일보] 가업상속공제는 부자감세가 아닌 국가 경제 발전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승계지원제도로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 승계가 끊어진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인하와 사업상속공제제도의 완화 및 유산취득세형 전환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역 기업의 가업승계가 상속세와 증여세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가업상속공제가 부자감세라는 인식을 전환하여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지역 장수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을 기준으로 5단계 초과누진세제(10~50%)로 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세 세율은 최대주주할증과세 포함 60%로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또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0.7%). 

최근 국내 기업들은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최대 60%)과, 가업승계공제 제도의 적용대상 및 사전ㆍ사후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로 가업승계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업력은 11.4년, 30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장수기업은 3.43%에 불과해,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또 김영선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승계이자, 기업가 정신과 책임의 승계이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늘려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이라며, 가업 승계 지원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이 제시한 대안책은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약 25%, 최고세율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 및 과세 구간 완화,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구조로 변경,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폐지 또는 일반기업의 할증 과세율을 20%에서 10% 수준으로 하향조정,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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