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가습기살균제 참사 12년 지났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손실금의 절반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총 7,870명이며, 이 가운데 피해지원 대상자는 5,212명에 달하는 가운데(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9.30.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는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서울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108억 5,100만원(연대고지 306억 9,4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 2,000만원으로 징수율이 45.3%으로 드러났으며, 징수금액을 일부라도 납부한 업체는 18개 중 4곳에 불과했다. 업체별 징수금액은 (유)옥시레킷벤키저 30억 2,700만원, ㈜롯데쇼핑 11억 6,100만원, ㈜홈플러스 7억 2,7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으로, 나머지 59억 3,100만원인 54.7%는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적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하고 후유증 속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참사에 책임있는 업체들은 하루빨리 구상금 납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외에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단손실금을 100%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로포르민 성분 의약품에 대해선 총 138건, 29억 4,600만원을 고지했다. 그 중 25억 1,200만원을 납부했고 4억 3,400만원을 미납하여 미납률이 14.7%이나 미납중인 건 모두 분할납부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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