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난해 말까지 7조 2,07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단부담금이 무려 7조, 2076억원에 달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치료비 3조, 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 9,975억원, 예방접종비 8,843억원, 감염병관리지원금 700억을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비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급여화된 항목으로 지원하였다”고 밝히고 “예방접종비용 및 감염관리지원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책 결정에 따라 2021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면서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빼먹듯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월 28일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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