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기상청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선도적 기상감시를 위해 34억원을 들여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건설한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이 시공사의 날림공사로 무려 108개 하자 및 부실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년 9월16일 완공 두 달 만인 11월26일 첫 누수가 확인된 후 23년까지 누수, 균열, 오염, 타일 탈락 등 각종 하자가 발생 됐다.  건물 내‧외부 누수 현상으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시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청상이 제때 활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올해 4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 발생한 하자 및 부실 사항 조사 결과 총 108개의 하자‧부실이 확인됐다.  기능성 하자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관상 하자 53건, 안전상 하자 22건, 법규 및 약정위반 건수가 12건으로 조사됐다(중복포함). 1‧2층 각 부위 누수가 가장 심각했지만, 옥상, 계단, 화장실, 외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정상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선 1층 사무실 창문 상단부 다수, 1층 필로티 천정, 2층 테라스 앞 복도바닥, 2층 사무실 창호 상단부 다수, 2층 옥상 계단 벽체부 등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누수로 필로티 조명과 CCTV가 고장났고, 단열재에 습기가 차는 함습으로 단열기능 저하, 천정 오염, 변색, 창호부 오염, 벽면 도장 오염 및 파손, 천정 흡음텍스 처짐‧변형, 바닥 석재 함습, 변색, 감지기 누전에 따른 수신기 알람 작동 오류 같은 2차 피해도 발생했다. 

누수로 수도권 기상감시에도 구멍이 뚫렸다. 비가 새면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기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상청이 활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

특히 안전상 하자는 22건으로, 대표적으로 계단과 복도, 화장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불량으로 타일 균열, 들뜸, 탈락이 발생했다. 또 2층 옥상 발코니 측면부 고정철물 누락으로 난간 흔들거림이 심해져 일부 난간 유리에선 자파현상이 발생했고, 난간 철물과 프레임 재질 불량으로 부식이 발생됐다. 섬 특성상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안전이 특히 중요한데도, 옥상 발코니 난간 공사를 날림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1층 각 실 에폭시 두께 부족시공 ▲1층 기계실 및 발전기실 단열뿜칠 미시공 ▲1층 반자높이 변경시공(2700mm→2680mm) ▲2층 회의실, 관제실 엑세스 플로어 높이 변경 시공 ▲이중천정 내 가요전선관 재질 변경시공(아연도관→합성수지계)▲화장실 문턱 재질 변경 ▲ 옥상, 발코니, 테라스 바닥 및 치켜올림 비노출 우레탄 방수두께, 높이 부족시공 ▲화장실 바닥, 벽체 액체방수 두께 부족시공 등 법규‧약정 위반도 11건 확인됐다.  

타일줄눈 시공불량과 코킹 누락은 기본이고, 2층 사무실 천정 부분 미시공, 외부 계단 난간 부식, 계단 미장면 균열, 청사 울타리 지지대 균열, 관측 장소 울타리 흔들림, 페인트 부실 등 일일이 열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시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공업체는 인천지역 업체 주식회사 유성산업이다. 유성산업은 지난 1년간 시설관리 위탁자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차례 하자보수 요구에 미진하게 대응했다.

실제 2021년 11월26일 첫 누수가 확인됐지만, 옥상 균열 부위를 우레탄으로 덧칠하는 보수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2년 9월27일 진행됐다. 그 또한 미흡하게 보수되면서 또다시 누수가 발생했고, 한달 여 뒤인 22년 11월3일 옥상 우레탄 방수가 추가로 진행됐다. 

결국 올해 4월 기술원이 건물 하자발생 관련 전문가 법률자문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건물 하자보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건축물 하자보수 범위와 처리 방안에 대해 업무협의가 진행됐고, 시공사는 6월과 7월 세 차례 하자보수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 또한 108건 전체가 아닌 벽체 줄눈 시멘트 보수, 2층 발코니 타일, 방수층 철거 및 재시공, 옥상방면 계단 균열 보수 및 도장 재시공, CCTV 교체, 외부 전등 교체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기관 건물에서 누수뿐만 아니라 108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 현장의 감리와 시공사, 발주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상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국가시설인데도 날림공사가 이뤄졌고, 이후 시공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한 데도 기상청의 대응 또한 미온적이었다”며 “기상청은 향후 시공, 감리업체 상대로 법률 검토하고,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런 업체들이 다시는 공공기관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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