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은 의미가 깊으며 또한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지원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날은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의 개선 수준을 점검했다.

이날 국감에서 2021년 민 의원의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산출에 필요한 소득인정액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질의에 보훈부는 무공영예수당 중 최고액 수준인 43만 원 공제하도록 했다.

2022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분할 관련 다양한 유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행방안 마련 요구에 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혼외자 자녀, 해외 출국자 연락 두절 자녀 등도 신규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입법예고중인 순직의무군경의 날의 경우 민병덕 의원이 지난 보훈처 시절부터 요구했고 부처를 상대로 꾸준히 설득한 결과로 모든 절차가 통과되면 4월 넷째 금요일이 순직의무군경을 기리기 위한 날로 지정된다. 여전히 보완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의 지급 단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다소 인상됐지만 제대군인법상 여전히 인상의 여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을 두고 국가보훈부와 제대군인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침을 세우고. 국가유공자 첨단 보철구 확대를 위한 국가보훈부 자체의 노력도 주문했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 및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을 위한 다각적 협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을 향해 국가보훈부가 ‘부’로 격상된 만큼 보훈가족 처우개선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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