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정언론 창업일보] 외국인 인력 제한을 풀어 조선업 인력 문제 해결했다더니 비자 발급 조건인 통상임금 기준 어기는 등 국제 취업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조선업 인력수급 대책으로 외국인력 송출입 관련 규제를 해제해 충원에 성공했다며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중계약으로 인한 국제적 취업사기설친다는 얘기다. 

1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실시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확대된 조선업 쿼터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송출국(외국)에서 체결한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계약을 국내에서 체결하고, 정부가 정한 임금 하한선 이하의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업 관련 외국인력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E9 비자와 E-7-3비자 두 종류로 각각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관련 사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E9 비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아시아 16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인구직 과정을 정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반면, E-7-3 비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증은 발급하지만, 구인구직은 현지 송출업체와 국내 송입업체 즉 브로커가 맡으며, 조선업 사용자단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현지기량검증을 실시하고 고용추천서(예비)를 발급하는 등, 인력수급과정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E-7비자는 저임금 편법인력 사용의 방지를 위해 임금의 하한선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한국은행 산출)의 80% 이상으로 책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정부는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 그리고 조선업 등에 한해 3년 이하 경력자의 경우 GNI의 70%의 이상만 지급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사증 자격 안내 매뉴얼은 “임금 요건 심사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을 제한한다”고 해 기준 이하시 입국 자체를 불허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문제는 GNI의 최소 70% 이상이라는 임금 최저선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실태조사 사례에 따르면 다수 사업장이 송출국(외국)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을 준수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GNI의 70% 이상이라는 통상임금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애초 약정했던 임금과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취업사기, 특히 본 건은 국제적 취업사기에 속한다”면서, “취업사기를 방치하면 정부가 자랑하는 외국인 인력 충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취업사기로 조선업 임금의 하방압력이 생기면 결국 조선소를 떠난 국내 노동자들이 돌아올 이유도 없어 인력은 계속 부족하고 숙련도는 낮아져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사실상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통상임금 산정 문제에 가장 정통한 노동부가 법무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인력 수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차라리 E-9비자처럼 고용노동부가 E-7비자 관리를 맡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